물류비 급상승 '도서' 지정 절실

물류비 급상승 '도서' 지정 절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물류비용 상승추세
중앙정부 "제주는 도서 아니다" 시각 팽배
  • 입력 : 2014. 06.03(화) 00:00
  • 김치훈 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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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선박에 대한 적재량 단속이 강화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선박 회사들이 적재적량 운송에 따른 제주지역 생산품에 대한 물류비의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년째 제주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도 불구 '제주'를 '도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인식이 중앙정부에 팽배, 법개정이 험로를 걷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19대 국회까지 의정활동을 펼치며 4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개발촉진법상 유일하게 '도서의 범위'에 제외된 제주와 관련해 각종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배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 범위'에 제주가 포함될 경우 부속도서들에 지원되고 있는 해상물류비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감이나 관련 부처에 질의 등을 통해 제주해상물류비 지원을 촉구해왔다.

실제 강창일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도서개발촉진법과 해운법 등 2건, 19대 국회에서도 도서개발촉진법·해운법·농어촌개발촉진법 등 3건의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절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 개정 등은 중앙정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수년째 국회내 법안 심의 과정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회사들이 운송비를 인상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상물류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감귤이나 양배추·넙치 등이 제주해상운송비의 상승에 따라 산업 경쟁력 악화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를 도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작업을 위해 보다 치밀하고 강력할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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