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2022-12-06 18:49
강원석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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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움직이고 배차 간격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는 대중교통와 달리 가지 못하는 장소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전동 킥보드 대여 시스템의 등장으로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길에서 쉽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져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통행정 관점에서도 교통수요가 분산되면서 도심교통의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안전사고를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들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부족한 안전의식으로 사건·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러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인식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잘 숙지한 후 올바르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즉, 차로 취급받고 최고속도는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여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즉,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다.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할 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운행 시에는 안전모(헬멧)착용이 의무이다.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동승자 탑승은 당연히 금지이다. 진동 킥보드의 정원은 한명이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인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 발생 시 차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은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킥보드의 사회적 인식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킥보드는 위험한 탈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규제가 강화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탑승법과 안전규칙을 잘 지켜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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