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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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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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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