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더이상 봐줄 수 없다.
2018-06-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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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효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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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 2007년에는 서귀포 대포동 해안가에 있는 개바위을 포함해 대량의 자연석을 불법 채취하고 판매하려던 공모씨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이때 공모씨가 밀반출 하려했던 제주의 자연석은 50t 가까이 된다. 이렇듯 도민들이 입는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고 악질적인 성격의 밀반출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화산 분출물인 송이와 용암구, 용암 석순, 자연석 등과 점토 및 모래 등이 보존자원으로 규정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주도특별법 제3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2017년 8월에는 제주 기점 항공기와 여객선박 등을 통한 방송 협조요청까지 하고 나섰다. 더 이상 ‘돌멩이 한 두개 정도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돌멩이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루는 소중한 자원이다. 관광객들과 도민들 모두 이를 인지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의 소중한 돌멩이들이 제주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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