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도민로스쿨
2017-05-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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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로스쿨이 5월 1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17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된다.

도민로스쿨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은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법률적으로 고민스러웠던 분야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운영되는 도민 대상 법교육으로 교육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대강당)에서 운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도민 로스쿨은, 2015년 제1기 1,718명, 2016년 제2기 2,421명이 수강하였고, 올 해 제3기 도민로스쿨 모집 결과 17개 강좌 2,555명이 신청하여 해마다 수강희망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법교육에 대한 갈증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한편, 교육효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수강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 다수가 현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상속, 임대차, 부동산 거래, 양도 소득세 등) 편성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고(81%),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교제 사전제작 배부로 학습기회 및 참여 만족도(85%)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사항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계약서 등 서식 작성 사례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민사소송 실무, 저작권 관련 등 강좌 확대요구가 있어 올 해는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시민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작된 공공법률교육(People’s Law School)은 1972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 되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법강연, 사법극장, 순회공연, 소수민족 법률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 대한 법률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 로스쿨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기초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등 도민들이 쉽게 법에 접근 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훌륭한 강사진들이 이론과 현장에서의 풍부한 상담경험 등을 살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고민에 대한 생생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강좌로는 헌법과 주권이야기(신용인 교수), 행정심판과 신청서 작성(장혜진 교수), 상속과 유류분(오창수 교수), 계약서 작성 실무와 계약위반시 구제수단(윤은경 교수 ), 근로관계 법률상식(고호성 교수), 특허와 상표(강명수 교수), 부동산거래와 문제 해결(오창수 교수), 상속세와 증여세(이명준 변호사·회계사),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장혜진 교수), 양도소득세(이명준 변호사·회계사), 민사소송 실무(강명수 교수), 금융거래의 법률문제(오창수 변호사), 저작권이야기(강명수 교수), 파산과 회생(윤은정 교수), 알아두면 써 먹는 형사법률상식(강명수 교수), 민사분쟁 해결 절차와 채권자 권리 행사(윤은정 교수) 등으로 편성하였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법!

도민로스쿨이 도민들에게 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해우소가 되길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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