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의회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과 이남근 의원.
| 제주도청 환경국 2026.10.13 (05:52:48)삭제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 |
| 주민수용성 2026.10.13 (05:28:10)삭제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주민수용성 인정하라
●2,847필지 520,000평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읍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4개리민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은, 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
| 성산읍민 2026.10.12 (16:59:22)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 첫째: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ㅡ도민찬반의견+전문가 참여
ㅡ국책사업도 가능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으나
ㅡ주민투표, 여론조사, 공론화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결정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