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직원 비위 여전… 해임 처분도

제주 교직원 비위 여전… 해임 처분도
제주도교육청 올해 수사기관 통보 범죄 11건
교육공무원 7건·지방공무원 4건… 성범죄도
  • 입력 : 2026. 10.06(화) 17:13  수정 : 2026. 10. 06(화) 17:4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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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직원들이 음주운전 등 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올해 1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이 6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올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7건, 지방공무원 4건 등 모두 11건의 범죄를 통보 받았다. 그 수는 2024년 23건, 2025년 2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59건을 보이고 있다.

올해 통보된 도내 교육공무원의 범죄는 교통사고,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을 포함하는 '기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건은 음주운전이었다. 지방공무원 역시 기타가 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외 2건은 각각 음주운전과 성범죄였다.

이 같은 비위 등으로 올해에만 도내 교직원 1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지방공무원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발돼 지난 6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B씨는 스토킹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C씨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모두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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