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제주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통과

'투 트랙' 제주 풍력발전사업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서 가결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 등 75건 의안 심의
송영훈 의원 "추석 명절 도민 모두 풍성한 시간 보내시길"
  • 입력 : 2026. 09.22(화) 16:17  수정 : 2026. 09. 22(화) 16:2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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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준 등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인원 41명 중 3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초 도의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기존의 기부금 출연 방식뿐 아니라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개발이익과 주민참여 개념이 분리돼 수정·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주도내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의 말산업, 항공·관광, 해양환경, 에너지·탄소중립, 국제교류·통상, 기상·기후 분야의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주 특성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곳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해 이전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로는 의원 선임 2건, 조례안 8건, 동의안 55건, 결산 및 예비비 5 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제시 2건이다.

송영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455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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