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사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단변경 의혹으로 중지됐던 제주외항의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환경단체가 "절차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후속 행정절차가 연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승인한 것에 대해 "그간 우리 단체가 제기해 온 제주외항 사업부지 내 명시된 해양친수공간(해양공원)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없이 업무시설 부지로 바꾼 절차적 하자를 제주도가 인정하고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보전방안에 담긴 방제대응센터의 개방형 운영계획은 우리 단체와 제주도 간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결과"이라며 "해당 공간을 최대한 도민이 누리는 공간으로 되돌리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우리 단체의 요구를 제주도가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그 근거가 되는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해양공원 부지가 도시관리계획 상 업무용 지원시설로 잘못 고시된 만큼 도가 스스로 밝힌 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는 변경 고시를 포함해 연내에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방안으로 해양공원 면적이 1만7092㎡→1만4697㎡으로 축소된 만큼 당초 주민에게 약속됐던 해양친수공간이 온전히 회복·확대되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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