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아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의 한 도항선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을 운항하는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9년 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을 매일 운항해왔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3월 해수 연결호스가 파열되거나 앞지르기 과정에서 어장관리선과 충돌하는 사고, 지난해 4월 추진기에 해상 부유물(폐어망)이 감기는 사고 등이 다수 발생했으나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이를 선원법, 유도선법 등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A사에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해수 연결호스 파열·폐어망 감김·경미한 접촉은 선원법에 정한 보고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박이나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수연결 파열 사고는 정상적인 작동·운항에 영향을 미친 손상에 해당하고 기관 고장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사소한 고장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폐어망 등 부유물 감김도 해양사고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사항 등이 경미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위반사항이 경합하고 있는 점, 두 차례 해경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정지 45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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