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공유화 원칙 훼손 조례개정안 심사 보류하라"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 훼손 조례개정안 심사 보류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 입력 : 2026. 09.10(목) 17:06  수정 : 2026. 09. 10(목) 17:09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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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환경단체가 풍력발전사업 조례개정안이 풍력자원 공공 관리 원칙을 후퇴시킨다며 심사 보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을 훼손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변경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반영됐다"며 "10여 년간 지켜온 바람 자원의 공공 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현재 이익공유금 부담 방식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판단해 주민참여 배당 구조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자의 이익공유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됐다는 점에서 풍력자원 공유화 원칙의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풍력개발 사업자는 주민참여에 의한 배당금 지급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으로 내놓고, 도는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결국 도민 전체에 내야 할 공적기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편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사업자 편법 특혜를 방지하고 도민의 공공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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