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지원 강화한다는데… 취지 살리나

학교 현장 지원 강화한다는데… 취지 살리나
제주도교육청, 9월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 기능 강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당초 계획보다 인력 충원 미흡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 운영 이관… 인력 그대로
  • 입력 : 2026. 08.31(월) 13:32  수정 : 2026. 08. 31(월) 13:5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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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물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업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향후 해결 과제로 남는다.

3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 현장에서의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센터 기능을 강화해 사안 접수부터 초기 대응, 갈등 조정, 사후 회복 지원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보호 안심콜(064-1395)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에도 문을 연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도교육청은 센터를 중심으로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기능 강화에도 인력 확보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기존 전담 인력 4명에 더해 7명을 새롭게 충원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달 1일자 인사로 장학사 2명과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하지만 그 외에 신규 채용 예정이던 4명(코디네이터 2명·갈등조정전문가 2명) 중 갈등조정전문가 1명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저조해 현재 재공고가 진행 중이다.

이전까지 각 학교가 맡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이달부터 제주도교육청이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과 고충심의위 업무를 이관해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각 학교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한 취지다. 다만 이 역시 현재 전담 인력이 3명뿐인 도교육청 성인식개선센터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등의 우려가 뒤따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외부 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된다"면서 "앞서 (관련 업무를) 이관한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본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하지 않아 현재로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인력 풀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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