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4·3 보상금 지급 희생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현재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 9만 8805명에게 총 7239억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1만 2721명 가운데 9344명(73%)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누적 지급액 7239억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편성된 전체 보상금 예산 9149억5000만 원의 79.1%에 해당한다.
연도별 지급액은 2022년 625억원, 2023년 1835억원, 2024년 1974억원, 2025년 1946억원, 올해 858억원이다. 2023년과 2024년을 예산액 모두를 지급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26일 결정된 6차희생자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건은 올해 안에 보상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청구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3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는 유족 등록 여부가 아니라 희생자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 상속 순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4·3희생자 유족으로 신고·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희생자의 보상금 청구권자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는 청구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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