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ㅎㅎㅎ 2026.06.24 (11:17:17)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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