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되풀이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제 철거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공개 입찰을 거쳐 12곳의 민간대행 사업자를 지정해 의류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에 수거함을 설치했거나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이 수거함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불법 수거함이 양산되고 있다.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연동과 노형동, 이도2동 등을 중심으로 3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불법 의류수거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수거함의 의류를 매각하거나 수선을 거쳐 수출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정식 허가를 받아 의류수거함을 운영하는 업체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단 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반복·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사전 계고 없이 즉각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무단 설치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 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무단 설치 의류수거함 민원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도로를 불법 점용해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해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요인도 되고 있다. 제주시가 이전에도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무단 설치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조치의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만큼은 강력한 조치로 상습 설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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