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차량 RPM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 앞으로 갔다"는 입장
경찰, 병원 입원중 운전자 긴급체포… 국과수 등 현장 합동감식
  • 입력 : 2025. 11.25(화) 10:45  수정 : 2025. 11. 25(화) 11: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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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전날 사상자 13명(사망 3, 중경상 10)을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지난 24일 제주시 우도 도항선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를 낸 승합차 인파 돌진 사고와 관련,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일 오후 9시33분쯤 제주시내 병원에서 렌터카 승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전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A씨가 입원 중으로 신변 관리에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 동승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제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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