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들 “제2공항,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각계 인사들 “제2공항,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 입력 : 2025. 11.17(월) 16:41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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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등 186명이 이름을 올린 ‘제2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각계 인사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10년 갈등, 제주도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제주제2공항 갈등의 해결책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 등 186명이 이름을 올린 ‘제2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각계 인사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10년 갈등, 제주도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희범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수열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태정 베드로 신부, 이건용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도정스님(남선사 주지), 김민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봉수 제주대 교수, 허태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김옥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김정임 전 전여농 제주도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지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지만 제2공항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은 여전히 제주 사회가 풀어야 할 제2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방적 강행 방식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제주해군기지 사례에서 확인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당초 공약했던 대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도의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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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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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5.11.26 (21:40:41)삭제
ㅡ2공항은 현행법상 "불법 공항"이다 「공항시설법」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호에따른 환경이나시설을 ~~ 아니된다. ♥ 2호: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용역자료 과 활주로가 중첩 겹쳤다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8km ※사냥금지구역=>야생생물법 해안선.도로에서 600m이내
ㅇㅇㅇ 2025.11.26 (21:36:57)삭제
2공항 =오름충돌=오름 10개 사라진다ㅡ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면.. 집중호우때 성산읍 전역에 물바다가 된다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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