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참여 취·창업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 취·창업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취·창업 후 1년 지나면 최대 150만원.. 7일부터 접수
  • 입력 : 2025. 10.31(금) 10:24  수정 : 2025. 10. 31(금) 10:2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생계급여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7일부터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 읍면동,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064-722-8219),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064-721-128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