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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 취·창업자 대상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취·창업 후 1년 지나면 최대 150만원.. 7일부터 접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10.31. 10:24:23
[한라일보]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생계급여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7일부터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 읍면동,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064-722-8219),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064-721-1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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