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생계급여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7일부터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 읍면동,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064-722-8219),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064-721-128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