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2kg 티백으로 둔갑… 마약 밀반입 30대 외국인 검거

필로폰 1.2kg 티백으로 둔갑… 마약 밀반입 30대 외국인 검거
  • 입력 : 2025. 10.29(수) 15:13  수정 : 2025. 10. 29(수) 15:2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필로폰 1.2kg를 밀반입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차(茶)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2kg을 캐리어에 넣은 채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 24일 제주에 입도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2kg은 약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화로 8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물품을 서울로 옮겨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 남성 B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이에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함덕파출소에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들여왔다”며 “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적지는 B씨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공유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