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복싱선수 의식불명 내부 고발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10대 복싱선수 의식불명 내부 고발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축소 등 압박..대한체육회 국감서 지적
사고나 부상에 대한 면책각서도 폐지 요구.. 유승민 회장 "동의"
  • 입력 : 2025. 10.27(월) 17:53  수정 : 2025. 10. 27(월) 17:5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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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달 초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10대 선수 의식 불명사고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을 지적했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이 복싱협회 간부들로부터 사건 축소 및 은폐 압박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 기술위원은 복싱대회 사고 당시 상황을 언론 등에 인터뷰하면서 지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복싱대회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 이어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를 취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사설 구급차에는 의료진이 없었다"면서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응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복싱대회 의무진 배치규정의 배경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한 면책각서 문제에 대해 폐지를 요구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피해선수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의원실에 전달한 '제55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관련 질의서'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 9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 참가한 10대 선수가 경기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한달 넘게 의식불명(경막하 출혈) 상태다.

이 선수는 27일 오전 부모의 요청으로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제주경찰은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심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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