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야 하는가

[열린마당] 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야 하는가
  • 입력 : 2025. 10.22(수) 01:0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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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역경제의 근간은 골목상권이다. 관광 수요의 호불호와 경기 변동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도, 지역 일자리와 주민 생활 편의를 꾸려가는 곳도 골목상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00㎡ 내 운영 점포 15개(도서 지역 10개) 이상 밀집되어 있고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상인이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 상인회(대표자) 신청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서 충전 시부터 10% 할인과 사용액에 대한 최대 40% 소득공제, 더불어 명절 등 시기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 재원이니 국비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상점가는 각종 국가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니 소형상권이어도 상인회 의지만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제법 있게 된다.

최근 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단체)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진입이 가능한 소규모 골목상권을 찾아다니며 현장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작년 말 5개소에서 2025년 10월 현재 13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처럼 관광과 지역 주민 생활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특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이용 저변 확대가 가져오는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골목 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송명아 제주도 소상공인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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