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6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제주해경 6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입력 : 2025. 10.17(금) 12:17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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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타망어선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6일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초기 강력한 특별단속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경은 조업선이 밀집된 곳이나 불법조업이 많이 일어나는 해역 등을 분석해 조업일지 부실 기재·용적 미변경 정밀 검문 등을 실시한다.

또 단속을 위해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추가 배치한다. 중국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어획량 축소 기재와 입출역 위반, 비밀어창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시 특별단속 실시로 단호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이 최근 3년간 10~12월에 나포한 불법조업 선박은 총 3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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