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미등록·무면허 운항 무더기 적발

서귀포해경 미등록·무면허 운항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5. 08.18(월) 11:2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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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적발 장면.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기간(7.21~8.25) 중 지난 16~17일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17일 ▷우도 동쪽 2㎞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A호(연안복합, 5.16t급, 성산 선적) ▷신흥포구 남동쪽 1㎞ 해상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씨(40대, 남성) ▷신흥포구 남쪽 1.3㎞ 해상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소유자 C씨(30대, 남성) 등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해경은 지난 16일 ▷서귀포 가파도 남쪽 600m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면허 면허정지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D씨(50대 남성) ▷가파도 동쪽 1㎞ 해상에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E씨(50대, 남성) 등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해양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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