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세 혜택'

제주자연체험파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세 혜택'
법인세·지방세·소득세 등 80억 이상으로 추산
곶자왈 훼손·불법 벌채·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
  • 입력 : 2025. 08.17(일) 11:55  수정 : 2025. 08. 18(월) 17:40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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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감도.

[한라일보] 곶자왈 파괴, 불법 삼림 벌채,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비리 등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겪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며 80억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62조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792억원을 투입해 야영장, 축사체험장, 지역생태관리실, 힐링센터, 글램핑센터, 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8년 12월 13일까지로, 2023년 사업계획이 통과된 후 지난해 건축계획 승인을 얻어 착공을 시작했다. 당초 사파리, 실내동물원 등을 포함한 '제주사파리월드'를 조성하려 했지만 곶자왈 파괴와 생태계 교란 논란이 일자 자연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개발부담금을 뺀 감면세액은 83억3700만원으로 추산되면 이 중 법인세는 71억6800만원이다. 개발부담금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감면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00만달러(한화 약 290억원) 이상 투자되는 전문휴양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1931억원의 생산파급효과와 1368명의 취업파급효과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업 추진을 두고 불법 삼림 벌채, 주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비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제주도가 마을 주민 개인정보를 사업자 측에 넘기는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현직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났다.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지 내 나무 3924그루를 무단 벌채하면서 회사는 벌금형, 관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부지 내에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등 희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도내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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