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1일 제주시 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엄벌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교직원 10명이 졸업생 학부모로부터 집단 고소 당한 사건(5월 29일자 4면·7월 21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전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고소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1일 제주시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고소와 협박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전국 교사 7607명이 해당 학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자녀 B양이 모 초등학교 재학 중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건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며, A씨는 현재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들은 사건 이후 불면증과 무고성 고소에 따른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삶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여전히 협박의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 교사는 탄원서에서 "교육청을 통해 소속 학교와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해왔고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피해교사들이 공론화 한 이번 사건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는 보호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교사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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