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초 도입한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이를 활용 중인 도내 100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억원이 넘는 구독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 여부, 향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IDT 도입 학교는 초등 63개교, 중등 23개교, 고등 14개교 등 총 100개교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걸쳐 사용이 이뤄졌다. 이 중 36개교는 1학기 단위, 64개교는 연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 13억9000만원의 구독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약 9억원이 선지급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한 초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교육청의 사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은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활용 여부는 각 학교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위 변화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 부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구독 계약 해지 조건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계약서에는 '검정도서 자격 상실 시 계약 종료 가능' 취지의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법 개정이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교육자료로 전환된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관련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고의숙 의원(교육위원·제주시 중부)은 "당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다수 의원들이 도입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제주는 올해 3월 기준 AIDT 선정 비율이 51.9%로 전국 세 번째 규모로 추진해 결과적으로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상 선급금은 반환이 어려운데 왜 선급금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의문"이라며 "구독료와 관련된 향후 교육재정 부담은 결국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AI 포털 접속 차단을 우선 조치한 상태이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 종료 및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선급금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IDT 활용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 분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육자료로서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희망 학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렵다면, AI 코스웨어를 대체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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