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행안부장관 실태조사 시행 등 신설
  • 입력 : 2025. 08.04(월) 17:39  수정 : 2025. 08. 05(화) 14:2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 · 재정적 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2공항 나가리...확정 2025.08.05 (06:10:37)삭제
공항시설법 개정안.통과로 2공항 추진 불가 ㅡ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 ㅡ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ㅡ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 "철새도래지 13km내 공항시설 규제"준수 ㅡ성산.우도.표선.구좌 일부지역 ㅡ공항 반경 13km 농축수산업 금지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비용 90~130조원 국가부담 불가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