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목e뉴스
국가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행안부장관 실태조사 시행 등 신설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8.04. 17:39:04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 · 재정적 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