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인도·교차로 모퉁이 "제발 차 세우지 마세요"

횡단보도·인도·교차로 모퉁이 "제발 차 세우지 마세요"
올 상반기 안전신문고 6대 불법 주정차 2만671건 접수
안전신고·생활불편신고·자동차교통위반신고도 '만연'
  • 입력 : 2025. 07.29(화) 17:06  수정 : 2025. 07. 31(목) 19: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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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에 접수된 이들 장소에 대한 6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2만671건에 이른다. 제주시 1만8088건(87.5%), 서귀포시 2583건(12.5%) 등 행정시별로 차이가 컸다.

장소별 신고건수는 ▷횡단보도 8844건(42.8%) ▷인도 5179건(25.1%) ▷교차로 모퉁이 3394건(16.4%) ▷소화전 2359건(11.4%) ▷버스정류장 578건(2.8%) ▷어린이보호구역 317건(1.5%) 등의 순이다.

보행자 안전사고와 밀접한 횡단보도와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여전했다. 또한 화재시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소화전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이 요구되는 스쿨존에서의 불법 행위 역시 적잖은 실정이다.

이들 6대 불법 주정차 이외에도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자동차교통위반 등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총 건수는 5만7333건에 이른다. 행정시별로 제주시 4만6728건(81.5%), 서귀포시 1만605건(18.5%) 등이다.

이는 전년도 후반기(7~12월) 신고접수건 6만2191건에 비해 4858건(-7.8%p) 줄었으나, 전년도 동기인 5만4956건에 견줘서는 2377건(4.3%p) 늘어난 수치다.

이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시 승용차 4만~12만, 승합차 5만~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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