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제주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8월말까지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전 예방·계도활동 집중
  • 입력 : 2025. 07.25(금) 11:3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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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오는 8월말까지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야간 레저활동 제한 기준 미준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반 건수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 조치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정원 초과를 비롯해 같은 달 30일 제주시 조천읍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처럼 수상레저기구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단속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32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전 운항 미준수 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원거리 활동 미신고, 활동시간 미준수, 정원 초과, 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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