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는 2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학대범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행복이네협회는 2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학대범에게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극한의 고통 속에 죽어간 무고하고 숭고한 야생동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4년여 동안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야생동물법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학대범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냥 장면을 촬영해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불법 교배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냥 장면 촬영 및 공유는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냥, 불법포획, 가공품 제조의뢰 등은 야생생물법·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의 무게가 우주의 무게와 같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사법부의 선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의 삶을 훼손하고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해온 동물학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등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지검에 항소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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