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계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제주 노동계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1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 입력 : 2025. 07.21(월) 16:54  수정 : 2025. 07. 22(화) 17:2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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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온전하게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제주 노동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온전하게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농성에 돌입한다”며 “고용형태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회피가 심각해지는 변화 속 미완의 개정안이었던 2024년의 법안(노조법 개정안)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도로의 안전을 지키려던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업무복귀명령으로 짓밟혔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판례로 자리 잡았다”며 “기업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법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단체행동인 파업의 책임으로 개인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안기기도 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렸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정에 의한 파업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묻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어진 비정규직의 죽음과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들, 프리랜서로서 노조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국회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반드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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