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작은 관심을

[열린마당]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작은 관심을
  • 입력 : 2025. 07.17(목) 01:30
  •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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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학업을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에게 방학이 즐거운 시간일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학교라는 보호막이 사라져 아동학대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가정 내에서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더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 학교를 떠나 보호막이 없어진 아이들에게 방학기간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다.

생각보다 아동학대는 조용히 일어난다. 평소와는 다른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거나 주변에서 아이를 때리는 소리, 우는 소리 등 학대가 의심되는 소리가 들린다면 '괜한 참견일까'라고 망설이기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다.

서귀포시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돼간다. 그동안 학대받은 아동들의 재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꼼꼼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해 왔다.

아이들에게 방학은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 이 시기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다. <강소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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