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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그동안 공무원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관사를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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