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객 면세점 주류 구입 병수 제한 삭제.. 2ℓ 이하면 가능

제주 여행객 면세점 주류 구입 병수 제한 삭제.. 2ℓ 이하면 가능
제주 여행객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5. 06.24(화) 15:07  수정 : 2025. 06. 24(화) 15:2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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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면세점에서 총 용량 2L 이하, 금액 400달러 이하만 충족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을 폐지했다.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입 병수기준 폐지는 면세점 업계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통상 위스키 등은 700ml 짜리가 많은데 이들 주류는 3병을 반입하면 2L가 넘는다. 대신 700ml 두 병에 500ml 한 병은 모두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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