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7)NFT의 개념과 분류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7)NFT의 개념과 분류
NFT, 디지털 자산 소유권 증명하는 가상토큰
실질 따라 증권이나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 입력 : 2025. 05.23(금) 02:00  수정 : 2025. 05. 25(일) 08:13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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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현재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암호화폐와 NFT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NFT에 대해 알아보자.

NFT(Non 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림·게임·영상·부동산 등 기존 자산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디지털 주소를 토큰에 담아 그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주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가상토큰을 말한다. 이러한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영원히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인정받고, 그 고유성으로 인해 동일한 토큰이 존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에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의 실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만약 NFT가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관련 규제를 받아야 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해 상호 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제외'하도록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기초로 해, 아래 4가지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고유성 또는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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