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는 6월부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처벌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 등을 다룬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국한돼 있던 처벌 규정이 이번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까지 확대됐다"면서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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