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예방 긴급 안전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예방 긴급 안전조치 시행
기상상황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입력 : 2025. 02.17(월) 17:10  수정 : 2025. 02. 18(화) 11: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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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해양수산부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1일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조치로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해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는 전국적으로 5건에 이른다. 제주 해역에서도 지난 12일 서귀포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전복돼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고, 이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일명 '토끼섬'인근 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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