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증인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 윤 대통령과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선 전직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시 여부가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는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구속된 상태인 윤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 역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전화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 증인인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질문에 대다수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국회 측 대리인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지만 형사재판 관련한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체포 명단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심문이 종료되자 발언 기회를 얻고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날 증인 심문 내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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