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2월 11일부터 시행...정부 "가정친화적 근무요건 조성"
  • 입력 : 2025. 02.04(화) 15:39  수정 : 2025. 02. 05(수) 15:2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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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에서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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