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귀금속 훔친 40대 中 불법 체류자 당일 출국 '논란'

억대 귀금속 훔친 40대 中 불법 체류자 당일 출국 '논란'
중국인 A씨 범행 직후 '자진출국제'로 출국
경찰, 체포 영장 신청·인터폴 공조수사 요청
  • 입력 : 2024. 05.09(목) 17:08  수정 : 2024. 05. 12(일) 20:4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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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자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그는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자진출국제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해외도피에 악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3시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둔기를 이용해 해당 금은방의 뒷문 보안 장치를 파손한 뒤 침입했으며, 3분만에 범행 마치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탐문 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8일 오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수일 전 온라인으로 '자진 출국'을 신청하며, 범행 8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외국인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주국제공항에서도 수색을 벌였지만, 별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자진출국은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날 해당 제도를 통해 자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출국당일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에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3~15일 전까지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승선권 등을 제출한 뒤 지문채취 등 사법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수배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으로도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나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 지문채취 및 얼굴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사례로 사전신고제도 또한 맹점이 드러났다.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이가 계획성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점이다. 이에 해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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