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마음에온 도순.
개발공사에서 주도하라 2024.02.01 (01:18:00)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명칭변경(주거,상업,공업)지역
ㅡ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50~500% ,
( 호텔,주상복합,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재배치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 공공시설물,공원)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타시도는 주민설명회 마무리,의견수렴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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