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신중히 하라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신중히 하라
  • 입력 : 2024. 01.25(목) 00:00  수정 : 2024. 01. 25(목) 08:57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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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지정한 영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앞으로 이같은 원칙이 없어지면 대형마트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통시장과 자영업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또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향후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코로나19 당시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폐지될 경우 골목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선 것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다.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하면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유통업체 피해를 초래하는 측면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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