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한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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