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관협력의원 개원 제주도가 나서라

[사설]민관협력의원 개원 제주도가 나서라
  • 입력 : 2023. 08.08(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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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이 개원도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귀포시는 최근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따른 4차 공고를 냈다. 진료과목 제한을 해제하고,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전문의 1명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을 완화했다. 앞서 공고에선 '2~3명 이상의 진료팀(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1명 필수)'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휴일·야간(오후 10시) 365일 진료(개원 후 3개월 유예)와 건강검진기관 지정(개원 후 6개월 유예) 조건은 유지했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하는 등 조건도 내걸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 주체 모집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하고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에 대한 어려움,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관협력의원은 제주 서부지역인 대정읍·안덕면과 한경면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응급환자 수용 및 야간 진료 등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대정읍 상모리 소재 4881㎡ 부지에 지난 1월 건립됐다.

하드웨어는 모두 갖춰졌지만 핵심주체인 의료진이 없다. 최악의 경우 개원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서귀포시가 나름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서귀포시에만 맡기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나서 정상개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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