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41명 추가 무죄 판결

제주 4·3 수형인 41명 추가 무죄 판결
재판부 "이번 판결로 안식하길" 기원
  • 입력 : 2023. 05.30(화) 18:18  수정 : 2023. 06. 01(목) 11:42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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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피고인은 무장대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목포형무소에서 1년 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했지만, 한국전쟁 발발 이후 예비검속으로 체포돼 희생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해 두번이나 희생됐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

제주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41명이 75년 만에 명예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30일 제주 4·3수형인 11명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수단)이 수형인 30명을 상대로 청구한 직권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각각 열어 희생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어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며 "만시지탄이 될 지 모르지만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망인이 된 피고인들이 이번 판결로 안식하길 바라며, 한이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유족과 일가친지들은 '망인은 무죄'라고 기억을 새롭게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죄 판결로 유족들의 개별 청구를 제외해 합수단의 직권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희생자는 모두 85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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