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제주도 완전한 '일상 회복'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제주도 완전한 '일상 회복'
윤석열 대통령, 중대본 회의서 모두발언
위기경보 '경계' 등 사실상 엔데믹 선언
제주도 첫 확진자 발생일 기준 1177일만
  • 입력 : 2023. 05.11(목) 10:49  수정 : 2023. 05. 12(금) 14:0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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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진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무조건 격리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5일 권고'로 사실상 개인의 자율 선택에 맡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6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거의 전면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에 모든 장소에선 실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제주보건소 코로나19 검사 행렬. 한라일보 DB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서 제주 역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2020년 2월 20일)을 기준 삼으면 1177일 만이다.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제주도 양승주 감염병관리팀장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뛰어나지만 그 증상을 봤을 때 위험성은 떨어진다"면서 "이제는 코로나19가 감기 같은 질병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고위험자가 생활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들 시설 입소자의 주 1회 코로나19 검사 의무 등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명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만7766명이며, 이 중 12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확진자는 2명이며, 치명률은 전국(0.11%)보다 낮은 0.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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