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어 사료서 항생제 검출… 수사 철저해야

[사설] 광어 사료서 항생제 검출… 수사 철저해야
  • 입력 : 2023. 05.10(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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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 수출품이자 국민활어인 제주광어 양식장에 공급되는 사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내 모 수협을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는 사료에서 사용 금지약물인 항생제 성분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 성분은 항생제여서 단 1㎎이라도 검출되면 유통할 수 없다. 경찰은 모 수협에서 시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모 수협은 도내 양식장으로부터 폐사한 광어를 공급받아 어분사료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다. 또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단미사료에 영양소를 더한 배합사료를 가공해 도내 양식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료를 전부 회수해 폐기해야 하지만 이미 전량 유통돼 회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 수협은 사료원료 등을 납품받아 가공과정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광어 양식산업은 국내 광어 양식산업의 51.3%, 도내 양식산업의 88.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미국을 비롯해 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만약 검역과정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수출금지 조치가 내려져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배합사료를 먹은 광어가 유통과정에서 항생제 성분이 발견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경찰은 금지약물의 성분과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해 제주광어의 안전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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