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작물재해보험 2일부터 가입하세요"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2일부터 가입하세요"
동상해 인정기준·만감류 손해평가방식 등 개편
틈새작목 단호박도 올해부터 보험 품목에 추가
  • 입력 : 2023. 04.30(일) 13: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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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감귤과 단호박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2일부터 시작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감귤 농작물재해보험과 올해 가입 품목으로 추가된 단호박에 대한 재해보험 판매가 2일부터 시작돼 감귤은 이달 31일, 단호박은 26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35%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정책사업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15%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감귤 재해보험은 동상해 피해 인정기준이 현실화되는 등 여러 사항이 달라졌다. 제주도의 관련 용역 결과와 그동안 농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우선 감귤 동상해 인정기준은 기존 '0℃ 이하 48시간 지속'에서 '영하 3℃ 이하 6시간 지속'으로 개선됐고, 보험 판매기간도 기존 낙화기 이전(2022년의 경우 4월 17~5월 12일)에서 낙화기 이후(5월 한달)로 개선됐다. 또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손해평가방식이 기존에는 온주밀감과 동일한 '과실손해 보장방식'(피해과 비율 활용해 피해 산정)에서 '수확감소 보장방식'(최종 수확량 무게 감소로 피해 산정)으로 개선됐다.

감귤 품종별 보험 종기도 세분화해 온주밀감은 12월 20일까지, 만감류는 익년 2월 말까지, 나무손해는 익년 4월 말까지로 종전(온주·만감류 11월 30일까지, 나무 손해는 익년 2월 말까지)보다 기간이 더 확대됐다.

이와 함께 틈새 소득작목으로 농가재배가 늘고 있는 단호박도 올해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재배농가에 힘이 될 전망이다.

김정익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은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자연재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빈도도 갈수록 잦은만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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